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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설,증설(변경) 승인 신청

공장 신설,증설(변경) 승인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공장 신설,증설(변경) 승인 신청
기업통상과
749-8143 민원여권과
20일
․ 공장 신설,증설(변경) 승인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명세서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망에서 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기업통상과)【현지조사, 관련과협의】 → 결재 → 결과 통보
없음
없음
․ 부지 및 건축물 사용권 확보여부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조사
․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등

․ 기한내 공장착공을 하지 않거나 기한내 완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 취소 될 수 있음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6조ㆍ제7조ㆍ제8조의4
2023. 3. 13.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사업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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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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