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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등의 변경신고

공장설립 등의 변경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공장설립 등의 변경신고
기업통상과
749-8143 민원여권과
7일
․ 공장신설 등의 변경 신청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기업통상과)【관련과협의】 → 결재 → 결과 통보
없음
없음
․ 변경내용검토
․ 현지조사
․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등

․ 변경신고대상 : 회사명 또는 대표자의 성명 변경, 공장입지기준고시에 따른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의 변경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8조의 5
2024. 3. 13.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공장설립등 승인사항¸ 제조시설설치 승인사항)변경신고서.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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