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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기업통상과
749-8143 민원여권과
3일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해당법령이 정하는 의제처리 관련 서류 (등록 등을 의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기업통상과)【현지조사,관련과협의】→ 결재 → 결과 통보
없음
없음
․ 현지조사
․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등

․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ㆍ장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9조
2024. 3. 13.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공장설립등 완료신고서.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안전관리 계획서[서식(산업단지관리지침)](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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