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변경) 신청 | |||
기업통상과 | |||
749-8143 | 민원여권과 | ||
7일 | |||
․ 공장등록 신청서
․ 의제처리 관련 서류(등록 등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변경 신청의 경우) ․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공장건축물 등록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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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기업통상과)【현지조사, 관련과협의】 → 결재 →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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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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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 및 건축물 사용권 확보 여부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조사 ․ 관련 법 저촉여부 검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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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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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3.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공장(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 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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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사업계획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