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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농공)단지 내 산업용지 및 공장 처분신고

산업(농공)단지 내 산업용지 및 공장 처분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산업(농공)단지 내 산업용지 및 공장 처분신고
기업통상과
749-8156 민원여권과
7일
· 처분신고서
·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양도받을 자의 사업계약서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확인 불가할 경우에 한함)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기업통상과) → 결재 → 결과 통보
없음
없음
․ 처분신고 해당여부 및 조건 등 검토
· 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등 양도받을 자의 입주 적합성 등 검토

․ 입주기업체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받으려는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미리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시행규칙 제38조
2024. 3. 13.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처분신고서.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사업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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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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