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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농공)단지 내 임대신고

산업(농공)단지 내 임대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산업(농공)단지 내 임대신고
기업통상과
749-8156 민원여권과
7일
· 임대신고서
· 임대계약서 사본
· 임차인의 사업계획서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확인 불가 할 경우에 한함)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기업통상과) → 결재 → 결과 통보
없음
없음
․ 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입주계약 부합여부 등 검토

․ 임대계약 기간은 5년 이상 이어야 함(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3, 시행규칙 제36조의2
2024. 3. 13.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임대신고서.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사업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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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4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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