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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사용전검사(신청서)

정보통신 사용전검사(신청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749-8422 민원여권과
14일
ㆍ정보통신사용전검사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면 1부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현장조사(정보통신과) → 대장정리(정보통신과)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세움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협의(정보통신과)
ㆍ신청서 접수시 (건축물 연면적 기준 수수료)
- 500㎡미만 : 2만원
- 500㎡~1000㎡ : 3만원
- 1000㎡~3,300㎡ : 4만원
- 3,300㎡이상 : 6만원
- 재검사 신청시 : 위 해당건축물별 수수료액의 50%
※ 감리 실시한 공사 : 수수료 면제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 기술기준에 의거 적법성 현장조사
-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합격 후, 필증발급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세움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협의로 대체함을 알려드립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같은법시행령 제36조
2024.03.1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9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4).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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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749-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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