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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사용전검사(감리결과보고서)

정보통신 사용전검사(감리결과보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749-8422 민원여권과
14일
- 감리결과 보고서 1부
- 시공사진 및 측정 데이터
감리결과보고서 제출(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및 현장조사(정보통신과) → 대장관리(정보통신과장) → 사용승인 통보(정보통신과)
※ 감리 실시한 공사 : 수수료 면제
- 관련 기술기준에 의거 적법성 검토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2024.03.1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7]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별지 8]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hwp
hwp 파일 첨부[별지 9]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hwp
hwp 파일 첨부[별지 10]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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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
전화번호 :
055-749-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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