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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749-8422 정보통신과
14일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기명,날인)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사본
- 설계자 자격증 사본
- 설계자 재직증명서 사본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민원인)→접수(정보통신과)→설계도 검토→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
없음
- 관련 기술기준에 의거 적법성 검토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
-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및 35조의2
- 같은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9조
2024.03.1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24의2]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2).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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