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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매수 신청

공유재산 매수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공유재산 매수 신청
회계과 재산관리팀
055-749-8387 회계과 재산관리팀
없음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1부
매수신청서작성(민원인)→현장확인및 관련부서 의견조회(회계과)→공유재산처분계획수립(회계과)→공유재산심의회 또는 관리계획수립의결→매매가격감정평가의뢰(회계과)→수의 또는 입찰진행(회계과)→매매계약체결→대금수납 및 소유권이전등기

※매각 방법
· 원칙 : 일반입찰방식
· 예외 :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방식
없음
공유재산법령 및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매각이 적합한지 심사
· 매각재산의 가격결정
- 결정방법 : 2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적용기간 : 감정평가일로부터 1년
· 매각대금의 납부 :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 계약체결시 매각대금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
·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 매각재산의 소유권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함이 원칙
- 매각대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제되며 계약보증금은 시세입으로 귀속됨
- 매각재산에 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및 관련공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공유재산매수신청서(서식).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회계과 경리팀
전화번호 :
055-749-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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