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등록을 전부 또는 일부 말소하고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055-749-8340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5일 | |||
-임대사업을 말소하는 사유가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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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검토-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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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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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3호•제11호, 제43조제4항제1호•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제1항, 제17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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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2. 23. | |||
민원서식 | |||
첨부파일 |
[별지 제6호의7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전부¸ 일부)말소 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