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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055-749-8352 시.구청,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신청(www.gov.kr)
신청일로부터 7~20일가량 소요
<구비서류>
1. 사망자 재산조회 시
-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 : 신청인의 신분증
-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2. 피후견인 재산조회 시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신청자격 확인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각 해당기관에 신청서 이송 후 처리 및 통보
없음
없음
*신청자격
1. 상속인 : 제1순위(자녀,배우자), 제2순위(부모,배우자), 제3순위(형제,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2.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사망자 재산조회 시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접수 가능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24(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에서 확인 및 접수 → 접수증 출력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온라인 신청 불가
행정안전부예규 제211호
2024-01-24
기타
민원서식 hwpx 파일 첨부[별지 1]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hwpx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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