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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조회

결격사유조회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결격사유조회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055-749-8349 (FAX:055-749-5138)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민원사무처리의 법정기간에 제외 ⇒ 결격사유기록이 없는 경우 8근무시간 이내
<구비서류>
1. 결격사유조회 요청서(공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없음
없음
* 결격사유조회 근거법령, 조회사유 등을 확인한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또는 팩스를 통해 회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행정기관, 학교), 팩스, 우편으로 조회 신청
행정안전부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2018.12.20.)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90108145135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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