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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주소,성명,생년월일,등록기준지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을 정정(말소)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시군구,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즉시
영주귀국 확인서 (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을 정정신청할 경우)

주민등록법(제13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 (제20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시청
민원서식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별지 제9호서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주민등록법 시행령).hwp
hwp 파일 첨부[별지 제9호의2서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주민등록법 시행령).hwp

페이지담당 :
행정과 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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