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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전입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전입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즉시
○ 전입(재등록, 국외이주) 신고서 1부

○ 전입자 신분증

○ 확정일자 부여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원본
접수 → 처리(전산입력)
없음
주민등록법 (제16조,제19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3조,제26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5호서식]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별지 제15호의2서식]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hwp
hwp 파일 첨부[별지 제15호의3서식] (전입¸ 재등록)신고서(재외국민¸ 해외체류자)(주민등록법 시행령).hwp

페이지담당 :
행정과 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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