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주민조례 발안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명부가 제출되어 같은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공표일 : 2022년 2월 14일
■ 공표자 :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청구인의 대표자 : 장상환 외 6
2. 청구취지 및 이유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고 시내버스 지원금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함.
3. 연서 주민 수 : 7,193명
4.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 2022. 2. 15 ~ 2. 24.(10일간)
5. 열람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붙임 참고)
6. 이의신청 방법 : 진주시의회(의회사무국) 및 해당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7. 문의
○ 본 공고(공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진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 담당자 조현관(☎ 055-749-89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민조례 발안 청구사실 공표문 1부.
2. (참고)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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