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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설립(변경) 완료 신고

지식산업센터 설립(변경) 완료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지식산업센터 설립(변경) 완료 신고
기업통상과
749-8143 민원여권과
3일
지식산업센터 설립(변경) 완료신고서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기업통상과)【현지조사】→ 결재 → 결과 통보
없음
없음
․ 현지조사
․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 하여야 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2024. 3. 13.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지식산업센터 설립(변경) 완료 신고서.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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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74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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