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위법”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가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주민감사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시고, 청구인 명부 서명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4. 15.
경 상 남 도 지 사
붙임 공표문 및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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