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2020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 · 단체(이하 협회라 함)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으나, 그 협회에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사기업체가 회원사 등으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명단 확인 방법
- 전자관보(gwanbo.mois.go.kr) 2019.12.31.(화) 고시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법령통계 정보 - 법령정보 - 법령자료실 또는 훈령/예규/고시
-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 취업심사 - 제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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