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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사업 신고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사업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신고대상 : 잡지 등 간행물(정기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공보관
055)749-8075 공보관
처리기간 : 25일
1. 해당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2. 법인의 정관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 결재 → 신고서 작성 → 신고증 교부
없음
1. 법인등기부 등본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 1부

3.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3. 결격사유 확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2018. 04. 11.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80411125459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749-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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