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잡지사업,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사업 폐업신고

잡지사업,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사업 폐업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잡지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영업을 폐쇄한 때에는 폐쇄한 날부터 1개월이내에 등록신고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공보관
055)749-8075 공보관
5일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원본)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수리
없음
없음
폐업 사실 확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2018. 04. 11.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80411120159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749-503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