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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팀
055-749-6155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팀
14일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없음
o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ㅇ「양곡관리법」 제19조 (양곡가공업의 신고)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80116113826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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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팀
전화번호 :
055-749-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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