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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가공업 변경 신고서

양곡가공업 변경 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양곡가공업 변경 신고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팀
055-749-6155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팀
3일(가공능력 변경의 경우 14일)
※ 가공능력변경의 경우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없음
o「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19조제
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o「양곡관리법」제36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80116114220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팀
전화번호 :
055-749-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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