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2023년 직매장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직매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법인격의 민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 지원한도(국비기준) :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최대 6억), 도농상생형직매장(최대 5억), 일반직매장(최대 3억)
○ 재원비율 : (일반직매장·도농상생형직매장)국비 3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40% ,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국비 2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40%
○ 사업내용 : 직매장 및 그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내부인테리어 기본공사, 부대공사, 기자재 구입비 등
※ 지침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자체 사전진단리스트 및 증빙서류를 2022. 11. 9.(수)까지 해당 읍·면·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사전협의 후 신청하여 주시고, 기한 내 신청공문 및 원본 서류 제출.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