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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축산물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모든 축산물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055-749-6203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3일
1. 신고필증이나 허가증 또는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그 밖의 경우: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축산물위생교육수료증
4. 건강진단결과서(「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류접수→서류검토 → 결재→ 허가(신고)증 교부
수수료 10,000원
등록면허세 있음
구비서류 검토
1.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양수사실을 확인할 수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는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도축업(소),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으며(예: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작성 날인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 받은 일자 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 및 별표 11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2024.3.13.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32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양도양수증명서.hwp

페이지담당 :
농축산과 식량작물팀
전화번호 :
055-749-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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