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6항(영업의 신고) 규정에 따라,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신고 한 업소에 대하여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상기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게시합니다.
1.처분사항
가. 처분내용: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처분사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폐업 확인
2.의견제출기간: 2021.07.19(월) 18:00까지
3.직권말소(예정)일자: 2021.07.20(화)
4.법적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24조 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6조의 2
5.처분부서 및 연락처
가. 처분부서: 오산시 농축산정책과
나.주소: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 농축산정책과
다.전화번호: 061-8036-7644(FAX. 031-8036-8917)
6.직권말소 대상: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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