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 인근을 통행하는 축산차량 등에 의한 고병원성 AI 확산 및 농장 유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야생조류가 다수 서식하는 철새도래지 등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붙임과 같이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운영기간 : 2022. 9. 15. ~ 2023. 2. 28.
-농가 홍보 등을 위해 계도·홍보 기간 운영 : 2022. 9. 15. ~ 2022. 9. 30.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는 2022. 10. 01일 부터 적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등 필요시 운영기간 연장 가능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