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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설치제외 허가

배수설비 설치제외 허가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배수설비 설치제외 허가
하수시설과 하수관리팀
749-4774 하수시설과
7일
O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서
O 하수를 배출하는 건물의 위치도 1부
O 하수를 공공처리시설로 수집.운반하는 계획1부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하수시설과) [현지조사,관련과 협의] → 결재(시장) → 결과통보(민원여권과)
구비서류의 적격 유무
하수 보관장소의 적정성
하수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수집.운반하는 계획의 적정성
하수도법 제27조,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2024.04.05.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40609200435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하수시설과 하수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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