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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폐관신고

도서관 폐관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시립도서관
055-749-5982 시립도서관
10일
도서관등록증,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한 경우)
민원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해당부서 접수 및 확인 ⇒ 결재 ⇒ 폐관 통보
없음
서류 검토
도서관법 제38조 및 도서관법 시행령 별지 19호
07-MAR-11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9호서식]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도서관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시립도서관 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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