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시행(2017.4.7.)에 의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을 안내한 바 있으나, 현재 교육 대상자의 약 3%만 교육 이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교육 일정을 다시 통보하오니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간 내에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교육대상 : 2016년 12월 31일까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일반․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한 영업자(영업소별로 책임자 지정 이수 가능)
나. 교육기간 : 2017. 4. 7. ~ 2017. 12. 31.까지
다. 교육방법 :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 교육 문의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031-628-2335
라. 행정사항
- 교육 미 이수 시 과태료 부과됨
- 현재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을 임의폐업한 사람은 진주시청(1층,민원봉사과)에 폐업신고를 해주시기 바람(폐업신고 문의 ☎ 055-749-8344~8345)
마. 참고사항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는 4분기 보수교육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고,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3분기(7월~9월) 보수교육을 받는 영업자에 대해 교육비를 인하(20,000원⇒18,000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