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에 사는 김영훈입니다.
진주성을 구경하고자 10월27일 토요일 오후 5:50분경에 진주성주차장에 차량(장애인차량)을 주차비 1000원을 지급 주차하고, 오후 7:30분경 구경을 마치고 주차장에 돌아오니
저의 차량에 비상등이 켜있어 주차요원에게 물으니 연락이 안되었다고만 하여
차량을 살펴보려니 너무 깜깜하여 확인을 할 수 없어 창원시 등을 경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차량을 살펴보니,
조수석 뒷 문짝에 심한 글힌 자국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주차장내 CCTV와 주차요원 근무자에게 확인하여 주차장내에서 차량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을 찾아 주세요.
주차요원은 근무지내에서 특히 차량사고에 대해서는 차주가 없을 때에도 사고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알려야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