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1. 7. 16.(금) ~ 7. 30.(금) 【15일간】 *공고일 : 2021.7.15.(목)
❍ 지원인원 : 취업청년 500명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만 18세~39세 청년근로자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업체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2021. 4. 15. 이전 입사자)
- 월 과세급여 25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건강보험료 3개월(‘21.4월 ~ 6월) 평균 본인부담금
85,750원 이하 납부자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복지지원금 지급(연간 최대 120만원)
☞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지급(1년간)
※ 연 4회 분할 지급(분기별 30만원) *생애 1회 지원
❍ 지급방법 :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제공
❍ 선정기준 : 서류심사 후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
☞ 소득수준 동일 시 : 현직장 장기근속 순 > 진주시 장기 거주 순으로 선정
❍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jinju.go.kr/youthwelfare) 신청
❍ 문 의 처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749-5215, 8114)
붙임 포스터 및 공고문 1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