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1. 8. 4.(수) 까지
* 내년 국비사업을 전년도인 2021년 7월 중에 받습니다!!
○ 신청요령
-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일반원예시설),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스마트팜(ICT융복합 확산)사업
: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일반원예시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농산물전문생산단지)
: 소속공선에 신청서 제출!
○ 신청대상 : 수출농단, 공선 소속 농가, 일반농가(사업별 지침 참고 )
○ 신청방법 : 신청장소에 비치된 양식으로 신청
○ 보조금 지원 한도 : 30백만원/개인별 (신재생에너지 사업비는 제외)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공통사항)
○ 금회 신청자로 2022년 사업자를 선정함
○ 견적서, 농업경영체 등록부 반드시 첨부
-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 임차농지일 경우 임대 잔여 기간 5년 이상 농지원부 또는 임대차계약서 첨부
○ 각종 증빙자료(교육이수 수료증(2019~2021년), 농산물인증서, 재해보험가입, 공선출하계약서 등)를
2021년 8월 4일 제출분에 한해서 평가에 반영
○ 농업경영체상 경영주로 본인이 가장 필요한 1개 사업 만 신청토록 함
- 1농가가 2개 이상 사업 신청 시 모두 심사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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