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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2009년 1월 20일까지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중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 지원품목 : 2종(보행보조기, 실버 카)
구 분
보행보조기
실 버 카
용 도
중증질환 노인을 위한 보조기로 주로 실내에서 사용
외출 시 개인용품 수납 및의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모차보다 가벼워 사용 편리
단 가
8만원 ~ 20만원
12만원 ~ 35만원
목록
2009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안내
2009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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