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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도입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본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이 발급된 경우 핸드폰문자서비스(SMS) 통보
○ 신청방법 : 본인신청에 의함(신청서는 민원실에 비치)
○ 유의사항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한 거주지 읍면동에서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통보매체(휴대전화 문자, 우편)을 민원인이 선택
∘휴대전화 문자전송(SMS) 서비스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통보되므로 메시지 도착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책임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