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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한시생계보호 사업 개정 안내
○ 목 적 : 근로무능력가구로 한정한 당초 지원 기준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지원이 누락되고 있는 문제점 개선
○ 개정내용
∘대상자 범위 특례 도입, 보호
․ 근로능력자가 있는 빈곤 가구 중 한 부모 가족, 중증장애인·노인·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 등을 특례가구로 선정·보호
∘선정은 가구원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급여는 근로 무능력자
지원이라는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
∘금융재산 산정범위 개선
․ 위기가구의 빈곤화 예방을 위해 금융재산 산정 시 3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을 300만원한도 내에서 공제
○ 협조사항 : 노인 및 중증장애인이 있으나 가족 중 근로능력자가 있어
생계가 어려움에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재 상담 및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