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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장애인 선거권자에 대한 부재자신고 절차.방법 등 안내
○ 2010. 6. 2.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있어 장애인
선거권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사항 안내
○ 대 상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
○ 대상자에 대한 절차, 방법 등 안내
∘ 시장은 그들에게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2010. 5. 4.)까지
안내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부재자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
- 우리시에서는 2010. 5. 4(화)까지 일괄 발송
○ 신청자에 대한 확인방법
∘ 위 사항 외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장애인
선거권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가
부재자신고서의 확인란의 확인을 위해 해당 읍·면·동의 통·리·반장에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직접 방문하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