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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2010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계획 안내
○ 사업목적 : 정보이용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
○ 사업개요
○ 보급목표 : 260대
○ 소요예산 : 204,460천원(국 102,230천원, 도 102,230천원)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방식 : 보조기기 가격기준 도 지원 80%와 개인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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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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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2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 × 10% |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 부담금의 50% 추가지원
○ 지원품목 : 독서확대기, 특수마우스, 영상전화기 등 50종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10. 6. 10 ~ 7. 9
∘ 접 수 처 : 시․군 정보화 부서
∘ 방 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시․군청에 제출
○ 신청 서류
∘ 공통사항(필수)
ꋯ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제공서식]
ꋯ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선택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1부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선정결과 발표 : 2010년 8월 12일(목)
∘ 도 홈페이지(http://www.gsnd.net) 및 시군 홈페이지 공지
∘ 각 시군별 선정대상자는 해당 시군에서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