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목 적 :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을 통한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등
*기초수급자 자가 가구(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대상) 제외
○ 지원내용 : 단열, 창호, 바닥시공 및 보일러, 냉방물품(창호형에어컨 등) 지원
○ 문 의 처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749-8175)
□ 수요조사
○ 기 간 : 2020. 1. 23.(목) ~ 2. 6.(목)
○ 조사방법 : 지원대상자 중 신규 수요자는 면사무소 행정팀(☎749-3915)으로 연락
○ 제출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원 희망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