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2020.12.24.~2021.1.3.)에 맞춰 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결정을 하고, 추가로 패스트푸드점, 무인카페, 홀덤펍 등에 대한 방역수칙을 보완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법적근거 :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각호
나. 처분기간
(당초) : 2020. 12. 8.(화) 0시 ~ 2020. 12. 28.(월) 24시까지, 3주간
(연장) : 2020. 12. 29.(화) 0시 ~ 2021. 1. 3.(일) 24시까지, 6일간
다. 주요변경사항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연장), 홀덤펍 집합금지, 무인노래연습장, 무인PC방 집합금지(경남 자체강화내용)
-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무인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전체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변경시행 행정명령 고시문 1부
2. 시설별 핵심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