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 행정명령 발령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주민 및 해당 시설 운영자께서는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가. 처분당사자 및 내용 : 붙임 행정명령 참조
나.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다. 처분사유 : 최근 집단발생 등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역사회에서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라. 처분기간 : 2021. 1. 12(화). 0시 ~ 2021. 1. 18(월). 24시까지(1주간)
마.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12. 0시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