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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생활에 불편함이 많은 저소득 중증의 심장․호흡기 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 보급을 통해 이동권 보장 및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여,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 도모하고자 함.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 2급의 심장ㆍ호흡기 장애인으로서 전동휠체어 지원이 필요한 자
2. 사 업 량 : 2대
3. 예 산 액 : 4,000천원
4. 지원내용 : 1인당 전동휠체어 구입비 2,000천원 지원
5. 선정기준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기준 : 1, 2급의 심장․호흡기 장애인
-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진주시 6개월 이상 거주자
6. 지급절차 : 신청접수(읍면동) ⇒ 심의․결정(시) ⇒ 지급(시) ⇒ 1개월 이내 구입영수증(세금확인서) 사본 및 전동휠체어 사진제출(신청인)
- 지원금 지급 후 1개월 이내 미구입시 지원금 반환할 수 있음
7.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활용계획서 1부, 의사소견서(보행장애여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