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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기한내(5.1~5.31)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 1. 근로장려금 홍보자료
2. 근로장려금 신청서
문의: 진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 055-751-0362~0371, 국세청세미래콜센터(126),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