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건축물의 노후화(석면 비산)에 따른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가구를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2019. 7. 31.(수)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2019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및 지붕개량사업 동시 시행
슬레이트 철거 지원 규모 : 336만원/가구당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지원규모 : 302만원/취약세대만
-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신청자 중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취약세대만 개량사업 가능
- 취약계층 : 저소득, 다문화,장애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 가장세대
나. 2019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연계사업과 중복되지 않토록 할 것
- 건축과 시행 : 농어촌 주택개량, 빈집정비,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 도시계획과 시행 : 옥봉 ․ 비봉 새뜰마을사업
다. 지원대상 : 주택 (주택의 부속 건축물 포함)
※ 건축물 설치년도 및 지역은 제한 없으며, 창고․축사․공장 등은 제외
※ 신청인과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받아야 함.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