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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인 위촉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 첨부화일 1 : 공고문
- 첨부화일 2 : 보증인 명부
목록
2006년 표준주택가격 공시
2006년1월12일 이장회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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