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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5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확인서발급신청사실을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화일 붙임 : 확인서발급신청접수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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