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수요조사 기한 : ~3. 9.(목)까지
2.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3. 지원자격
-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 화훼, 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 및 폐열에 한함)
4. 지원내용: 지열·지중열·폐열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5. 지원기준 : 국고 30~60%, 지방비 20~30%, 융자(이차보전) 10~20%, 자부담 10~20%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