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신청 안내]
ㅇ 신청기한 : 2025. 7. 30.(수)까지
ㅇ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ㅇ 사업량 : 9대
- 사업비 범위내 지원대수 변경 가능
ㅇ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진주에 둔 농업인, 농업법인
- 2012년 이전(2012.12.31.까지) 제작된 경유 트랙터, 콤바인 소유주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 :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 기준
- 정상가동 확인 된 농업기계 : 대상자 통보일 이후 "농업기계 폐차지정업소"에서 "정상가동" 확인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2대 소유한 경우 1대만 보조금 지원
ㅇ 적용제외
- 불법으로 생산, 유통된 농업기계로 확인된 농업기계
- 농업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 작업 기계 등은 지원 제외
- 농업기계의 융자 상환액이 남아있는 경우 등 지급에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 제한
ㅇ 신청서류 : 신청서,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신청서 / 신분증, 통장사본 / 가능한 경우 기대번호 등 정보 사진
ㅇ 문의사항 : 055-749-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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