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1. 1. 4.(월) ~ 1. 14.(목)
○ 신청장소 : 축사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양봉농가의 경우 주소지 기준 신청
○ 신청내용
1. 농림축산식품(국비) 사업 :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외 2개 사업
- 가축 재해 보험 지원사업 : 가축 재해 보험사 보험 가입으로 지원(신청서 미제출)
2. 도비 및 시 자체사업 :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외 31개 사업
- 일부 도비 사업은 지침 및 사업비 미 시달로 추후 변경 가능
○ 신청 시 유의사항
- 전년도 사업 포기자 중 금년 동일사업 신청자 체납액 있는 신청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