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자 : 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하위80% +1인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기준 적용
2.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3. 신청기간
- 온라인접수 : 21.9.6.~ 21.10.29(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진주사랑상품권앱, 카카오뱅크등)
- 현장접수: 21.9.13.~10.29 (면사무소, 카드연계은행)
* 첫주만 5부제 시행
4. 사용기간 : ~ 21년 12월 31일
5. 재외국민, 외국인의 국민지원금 지원기준
- 재외국민이 ①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②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지급대상 포함
- 외국인은 제외됨이 원칙이나, 외국인이 ①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②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지급대상 포함
※영주권자(F-5)‧결혼이민자(F-6)는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인 경우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지급대상 포함
※재외국민·외국인이 주민등록상 등재 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이면 이의신청을 하여 국민1인과 민법상 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심사를 거쳐 대상여부 결정
*기타 문의는 첨부 안내문 참조
*서식첨부